· 올바른 性의식 정립
· 성희롱 없는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
· 성희롱 방지조치의 성실 이행
· 성희롱 고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처리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매뉴얼로 제정하여 시행
· 성희롱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전체과정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
· 사건 신고 및 접수 방법
-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이메일,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
고충상담창구 | 감사실 | 051-720-60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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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상담원 (A) | 감사실 실장 박동열 |
051-720-6008 pdy1030@asiadcc.co.kr |
고충상담원 (B) | 경영지원팀 과장 이숙헌 |
051-720-6019 violetgirl99@asiadcc.co.kr |
·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업무
-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, 상담 및 조사 진행
- 관련 법령, 조사․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
- 피해자와 상담을 통한 판단을 기초로 사건의 조사여부 결정 및 신고
· 사건의 종결
- 피해자가 신고를 않고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
·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른 조사 실시
- 당사자 관련 부서는 사건과 관련된 조사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함
· 조사 중지 사유 발생 시의 처리
-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즉시 조사 중지
조사 중지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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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(감찰)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-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-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조사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|
· 조사의 처리 기한
- 고충상담원은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을 위해 사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함
※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
· 고충상담원의 조사 권한
- 고충상담원은 신청인, 피신청인,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구, 자료제출요구, 방문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, 피신청인을 비롯한 관계인은 이에 적극응하여야 함
· 조사 결과의 보고 및 처리
- 고충상담원은 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,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며, 조사를 마친 성희롱 고충사건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- 사장이 성희롱 고충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케 할 수 있음
-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사장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함
·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
위원장 | 1명 | 男 | 박O규 (경영지원팀장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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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사 | 1명 | 女 | 이O헌 (고충상담원) | |
위원 | 내부위원 | 2명 | 女 | 김O진 (노동조합 총무) |
女 | 김O림 (노동조합원) | |||
외부위원 | 3명 | 男 | 이O수 (동아대 교수) | |
男 | 김O수 (노무사) | |||
女 | 윤O정 (울산과학대 교수) |
-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함
- 기타 운영 관련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준용함
· 사건 종결의 판단
- 사건 조사결과 및 심의위원회 검토결과를 기준으로 사장이 최종판단
·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의 처리
-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
-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 진행
-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※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
- 사건 종결 이후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통해 보복, 2차 피해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,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·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의 처리
-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 종결
· 사건 종결의 통보
-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
· 사건 종결 단계도
비위의 정도
및 과실 징계의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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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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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행 | 징계해고 | 권고사직 | 권고사직-강직-정직 | 정직-감봉 |
성추행 성희롱 | 징계해고 | 권고사직-강직 | 강직-정직-감봉 | 감봉-견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