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클린신고센터』는 임직원이 직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수령한 금품 등을 직무관계자에게 반환 하거나 신고함으로써 임·직원의 청렴성을 고취하고,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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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을 제공한 직무관계자를 아는 경우 | 임직원이 직접 직무관계자에게 반환한 후 [신고서]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|
직무관계자를 알지만 직접 반환이 곤란한 경우 | [신고서]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, 행동강령책임관은 「직무관련 수수금품 등의 처리지침」과 함께 금품을 동봉하여 반환 |
직무관계자를 모르는 경우 | [신고서]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, 행동강령책임관은 아시아드CC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 후 동 기간 동안 청구자가 없을 경우 당사가 정한 사회단체 등에 기부 |